1 / 1
이용문의

남자화장실 근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lsgbind 작성일21-01-22 09:46 조회242회 댓글0건

본문

img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31-584-3500 / 031-584-3507 / 010-5348-7826 계좌 : 산업 020-4108-0910-810 (김종화)
주소 :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1706-118 |대표자 : 김종화 외 1명|업체명 : 가평 리버하임|사업자번호 : 240-34-00530|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경기가평-113호| 관리자로그인|개인정보취급방침|예약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