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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만5000원?"…바가지 논란 광장시장에 '위장손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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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지맘 작성일23-12-14 17:05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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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의 모습. 뉴스1


3일 서울시는 광장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종로구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메뉴판 가격 옆에 무게 등 정량 정보를 제공하는 ‘정량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양이 부실한 음식이 광장시장에서 판매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중량 외에도 먹거리가 얼만큼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먹거리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상인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턴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먹거리의 가격을 인상할 때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참여하는 ‘사전가격 협의체’에서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공서가 직접 가격 결정에 개입하진 않지만, 인근 시장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과 지나치게 어긋나는 가격은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인 ‘미스터리 쇼퍼’(위장 손님)을 시장으로 보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바가지 요금, 강매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교육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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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서 판매해 논란이 된 1만 5000원짜리 모둠전 한 접시. 사진 유튜브 '희철리즘' 캡처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광장시장이 앞으로도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광장시장에선 한 점포가 손님에게 1만 5000원에 모둠전 10여개를 건네면서 수차례 추가 주문을 유도했고, 이 과정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번지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시장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5835?sid=102

 

 

과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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