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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61명 폐암 의심…19.9%는 이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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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철 작성일22-11-06 21:2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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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결과, 검사자 8천301명 중 61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됐다.

이들을 포함, 검사자의 19.9%(1천653명)은 폐에 양성 결절이 있거나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태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최초 인정받은 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자 등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검사를 완료했고, 서울 등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모든 시도교육청은 검사 결과를 내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생략)



또 이번달 25일 급식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당국에는 ▲ 정부 차원의 배치기준 연구 용역 진행 ▲ 환기시설 개선 ▲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 ▲ 노동조합, 노동부, 교육부(교육청)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국의 대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올해 안 시도교육감과 새로 임명될 교육부 장관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점거 농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올해 전수 검사에서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는 인천 지역의 한 급식조리실무사가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하루 3시간, 주 4∼5회씩 1300명분의 음식을 2인 1조로 굽고 튀기고 부쳤다"며 "구토와 어지럼증이 발생해도 2명이 조리를 끝내야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의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9건이며, 승인율은 63%(승인 50건, 불승인 7건), 진행중인 건은 21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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