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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절해서"…여직원 살해한 BJ,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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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철 작성일22-03-15 12:31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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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선물 투자 방송 BJ로 활동하던 A씨는 업무보조 직원 B(24)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을 진행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채무와 가족들의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B씨의 거절에 격분한 A씨는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을 구입한 뒤 B씨에게 협박을 가했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돈을 받았음에도 A씨는 B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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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은 수감생활로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그리움을 표현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틀 만에 자수했고 이후 일관되게 반성 및 사죄의 뜻을 전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징역을 30년으로 감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18&aid=00050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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